기업자문

HYUN은, 고객과 몸만 떨어져 있을 뿐 마치 사내변호사처럼 고객과 밀착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HYUN은, 고객이 사업 과정에서 법률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느 분야든 자문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어 이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HYUN이 조세자문, 지적재산권, 노동 등 전문분야 팀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금융투자 영역에 속하는데, 이 분야에서 HYUN은 이미 업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HYUN의 고객은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정보통신(IT), 교육,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HYUN은 이들 고객을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용될 업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

   M&A / Investment

HYUN은 널리 M&A라 일컫는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YUN이 그간 수행해 온 업무는 자본투자(minority investment), 경영권 양수도(buyout), 합병, 영업양수도, 적대적 경영권 인수, 우회상장 등 다양한 유형을 아우릅니다. 투자 목적물도 보통주식은 물론 RCPS, CB, BW, EB 등 다양한 형태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HYUN은 국내외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M&A 법률자문 분야에서 꾸준히 Top10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HYUN은 당사자들이 의도한 거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잘 수행하는 것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

   PEF

HYUN은 PEF, 투자조합, 특별자산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FUND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UND의 설립과 등록, FUND의 투자활동, 내지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규제법규 자문, 나아가 이들 FUND의 정산까지 포함됩니다.

FUND의 활동과 관련환 법률자문은 활동 단계 내지 내용에 따라 M&A/투자 관점의 자문이 위주가 될 때도 있고, 금융이나 자산운용 관점의 자문이 위주가 될 때도 있으며, 조세 자문이 위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HYUN은 이들 분야를 자문할 숙련된 전문가를 분야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객의 needs에 맞춰 상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

HYUN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파이낸싱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스스로가 보유한 자금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치밀한 지식을 가진 HYUN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적재적소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담당자들의 needs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을 도와 금융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소개해드리는 assistant 역할로, 수동적으로 client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HYUN이 수행한 업무들 중 상당수는 업무를 의뢰한 금융기관의 syndication 조달을 도와드린 것들이며, 이를 통해 업계에서 선두적인 case로 인정받은 deal들입니다.

금융

   Project Financing

HYUN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파이낸싱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스스로가 보유한 자금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치밀한 지식을 가진 HYUN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적재적소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담당자들의 needs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을 도와 금융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소개해드리는 assistant 역할로, 수동적으로 client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HYUN이 수행한 업무들 중 상당수는 업무를 의뢰한 금융기관의 syndication 조달을 도와드린 것들이며, 이를 통해 업계에서 선두적인 case로 인정받은 deal들입니다.

금융

   Structured Finance

HYUN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파이낸싱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스스로가 보유한 자금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치밀한 지식을 가진 HYUN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적재적소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담당자들의 needs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을 도와 금융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소개해드리는 assistant 역할로, 수동적으로 client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HYUN이 수행한 업무들 중 상당수는 업무를 의뢰한 금융기관의 syndication 조달을 도와드린 것들이며, 이를 통해 업계에서 선두적인 case로 인정받은 deal들입니다.

금융

   NPL

HYUN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파이낸싱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스스로가 보유한 자금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치밀한 지식을 가진 HYUN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적재적소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담당자들의 needs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을 도와 금융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소개해드리는 assistant 역할로, 수동적으로 client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HYUN이 수행한 업무들 중 상당수는 업무를 의뢰한 금융기관의 syndication 조달을 도와드린 것들이며, 이를 통해 업계에서 선두적인 case로 인정받은 deal들입니다.

금융

   인수금융

인수금융은 M&A와 금융이 만나는 분야라고 합니다. 때문에 금융 분야에 대한 숙련된 지식과 경험, 널리 회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지식과 경험, 당사자가 기도하는 거래목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세 측면에서의 검토가 모두 요구 됩니다.

HYUN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여 고객에게 자문하며, 그에 맞추어 상대방과 협상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등 다양한 인수금융 거래를 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

   자산운용

HYUN은 늘어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법률자문 수요에 맞추어 집합투자기구(fund)의 설립과 허가/등록에서부터 내부통제(compliance), 투자활동, 나아가 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파생금융거래

HYUN은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초래된 장외파생금융거래 조기정산(Early Termination)에 따른 정산대금 협상을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HYUN은 국내 여러 금융기관의 장외파생금융거래(OTC Deriva-tives) 업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HYUN이 제공하는 자문은 ISDA에 기초하여 작성된 제반 계약서의 내용이 관련 규제법규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법규의 내용에 대해 자문하며, 나아가 고객이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자문하고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범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

   IPO / 특수상장

HYUN은 국내외 고객의 국내 상장은 물론 국내 고객의 해외 상장까지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문 가능한 상장의 종류도, 기업공개(IPO)라고 일컫는 일반 상장뿐 아니라,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SPAC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 등 특수 상장까지 포함합니다. 단적인 예로, HYUN은 국내 기업이 역합병(reverse takeover) 방식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업무를 국내 최초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HYUN의 지적재산권 팀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로 특별히 구성된 팀입니다. 어느 대형 로펌에도 뒤지지 않는 지적재산권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문화 관련 산업,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HYUN의 지적재산권 팀은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차별화되고 신속한 one-sto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 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관 관련 소송 및 자문

HYUN은 특허,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적 분쟁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산업 분야는 전자, 소프트웨어, 기계, 화학, 바이오, 에너지, 금융, 콘텐츠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사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적 분쟁에도 다수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간의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계약(라이선스, 연구개발 등)검토, 지적재산권 실사, 출원, 권리 분석 업무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도 상당히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기술/문화/무역 산업 관련 소송 및 자문

HYUN은 기술적 이슈, 문화적 이슈 및 무역이슈와 관련된 제반 소송과 법률 자문에서도 산업 및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조물 하자와 관련된 제조물책임 소송, 게임 비즈니스 관련 유통 및 투자 자문,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대리점 관계에서 촉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민간과 공공기관 사이의 연구소 기업 설립 및 운영 자문, 대학에서 민간으로의 기술 노하우 이전 자문, 유명 모델 광고계약,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 등 각종 계약 자문, 무역위원회 사건 수행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HYUN은 대형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폭넓은 조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 및 회계사로 조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고객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HYUN은 고객의 비밀을 엄수하고 이슈를 둘러싼 전후 사정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다른 법무법인이나 회계,세무법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객 밀착형 조세자문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조세

   조세쟁송

HYUN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의 조세행정심판(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대법원까지 아우르는 조세행정소송은 물론, 조세민사소송(환급금청구소송)과 조세헌법소송,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절차(일선 세무서 고충민원절차,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절차 등)등을 수행합니다.

HYUN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관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조세쟁송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이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세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지는 대법원까지 다양한 실무지식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납부세액의 환급까지 조세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세

   조세자문 / Estate Planning

HYUN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세무질의,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 대한 유권해석 획득,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서 작성과 같은 보편적인 조세자문은 물론, 기업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요구되는 세무계획(tax plan-ning), 국제거래 및 해외진출,합작투자에 필요한 국제적 세무검토,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뒤따르는 자금조달과 구조화 거래에 관한 세무자문 등 특화된 분야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세자문을 제공합니다.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가업승계 자문이나 증여세,상속세 조사대응은 물론, 개인고객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포괄증여 이슈, 이혼이나 상속 등 가시분쟁에 뒤따르는 세무문제 등 폭넓은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과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국제적 상속,증여에 다른 개인의 국제조세 이슈, 세법상 거주자 판단, 미국의 세무신고 강화에 다른 FBAR(Form TD F 90-22.1)나 FATCA(Form 8938)에 관한 질의 등에 대하여 최신정보에 입각하여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HYUN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초로 금융, 회사, 건설 등 각종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정확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기관과 고객 등 사이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금융 관련 소송>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조합, 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 거래, 개발, 건설, 신탁,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
  • 회사의 지배 또는 경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적대적 M&A시 발생하는 각종 가처분 및 소송 등) <회사 또는 경영권 관련 소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의 각종 행정처분 내지 조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행정소송,조세소송>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노동소송>
  • 회생, 파산, 워크아웃과 관련한 관련 신청 또는 소송 <도산>
  • 친족법 및 상속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가사소송>
  • 기업경영 등 각종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형사소송 <형사소송>
  • 그 밖에 IT, 언론, 방송, 의료 등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소송 <일반민사소송>

형사

HYUN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객과 밀착하여,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사건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꿸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HYUN은 항상 고객과 소통하여 고객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따듯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형사

   피내사자/피의자/피고인 변론

  • 타이어 유통회사 회장의 조세포탈 사건
  • 화장품 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
  • 유명 연예인의 강간미수 사건
  • 대형 백화점의 국유재산법위반 사건
  •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 제강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대학 교수의 연구비 편취 사건
  • 온라인 쇼핑몰 회사 임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 중견기업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허리 시술 관련 비급여 허위 청구 사건
  •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
  • 전문건설회사의 조세 포탈 의혹 관련 내사 사건
  • 비흡수성 이식용메쉬 제조 회사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유통회사의 조세법처벌법위반 고발사건
  •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요양급여 허위청구 사건
  •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대한 의료법위반 고발 사건
  • 간납업체 통한 치료재료 중간 마진 취득 사건
  • 자동차 부품 2차 벤더 회사의 파산 관련 사기 사건
  • 성장호르몬 주사제 처방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 병원의 비급여 항목 관련 사기 내사 사건
  • 허위 후유장해진단 사건
  • 상장회사의 특별법위반 사건
  • 의료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 관련 내사 사건
  • 제약회사 납품업체에 대한 약사법위반 사건
  • 한우직판장 운영자들에 대한 한우 원산지 표시 관련 내사 사건
  • 대형 유통회사의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형사

   피해자 대리, 진정/고소/고발

  • 유통회사 동업자의 절도 등 관련 고소 대리사건
  • 자산가인 치매 노인에 대한 속칭 ‘꽃뱀’의 사기 관련 진정 대리 사건
  •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 음해 관련 고소 대리 사건
  • 중견건설사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관련 고소 대리 사건
  • 상장회사의 적대적 M&A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등 고발 대리 사건
  • 직원의 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무단 반출 관련 진정 대리 사건
  • 허위 투자자문계약을 통한 컨설팅 비용 편취 관련 고소 대리 사건
  • 경찰관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식기세척기 회사 퇴사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 경찰의 CCTV 활용 내부 감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도시정비사업

HYUN은 정비사업에 탁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투입 자금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쟁발생의 가능성 역시 큰 분야입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 분야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고객들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HYUN은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법률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송무와 자문을 아우르는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상 자문 일반

정비사업은 각 단계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HYUN은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사업 진행의 각 단계에 따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HYUN은 재건축 사업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는 데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과 건축물의 불량,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HYUN은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기본으로 신속한 자문과 성공적 분쟁해결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선도적인 판례들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으로 나뉘며, HYUN은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HYUN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 진행 방식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HYUN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자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행정소송

HYUN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과정 중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1.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같은 시장, 구청장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2.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및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3. 기타 조합원지위확인,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청구 소송 등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서도 관할관청 및 조합을 대리하여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민사소송(매도청구, 현금청산, 신탁등기)

HYUN은 매도청구, 현금청산, 신탁등기 소송 등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합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도 시공사와의 대여금 소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대금 소송 등 조합의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특히 HYUN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경험 및 약30여명의 변호사 및 직원들의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의 보전소송과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에서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정비사업의 업무의 기간을 현격히 단축시켜 왔습니다. 또한 조합과 상시 협업을 통하여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CIS

“분야별로 야무지게 일 잘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CLIENT에게 전력을 다해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가 CLIENT라도 그 로펌과 일하겠다”라는 현의 신념 아래 출범한 러시아 & CIS팀은 2020년 1월부로 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독립 국가 연합의 중심이자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현지 로펌과 업무제휴를 맺어 같은 HYUN 브랜드 아래 협업 구조를 결성하였습니다.

러시아 기타 CIS 국가에 현재 우리나라 200여개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한국과 현지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법무법인(유) 현 모스크바 지사는 본사와 기업자문(M&A, 투자, PEF), 금융(PF, SF, NPL, 자산 운용 등), 도시정비사업팀(재건축, 재개발), 지적재산권(기술, 문화, 무역),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러시아 법인의 양정아 변호사와 최아담 변호사를 비롯한 현지 전문가 그룹은 2008년을 시작으로,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실무에 기반한 회사/세무/회계/투자/노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구소련 시대의 영향으로 한국과 전혀 달리 규정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쉽고 간결하게 안내해 드리며, 오랜 시간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 유관기관에서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비결입니다.”

러시아, CIS

   주요 업무

  •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법령 실사 & 분석
  •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특허,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 등)
  • 건설, 플랜트, 인프라, 원자력, 자원개발, 보건-의료, 교통, 물류, ICT, SOC 자문
  • 현지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설립, 투자, 관리 및 청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법령 및 각종 규제 조사 & 분석
  • 정부 기관 신고 절차 대행
    • 1) 부동산 취득, 개발
    • 2) 프로젝트 입찰 및 파이낸싱 (발주처, 하도급)
    • 3) 세무 회계 신고
    • 4) 라이센스 및 인허가 규정 및 시장 현황 파악
  •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투자 전반에 대한 계약 및 자문
    • 1) 외환, 조세, 관세 납부 및 각종 기업 리스크 대비
    • 2) 재건축, 재개발
    • 3) 현지 기업 인수 및 기업 간 합병 지원
    • 4) 기업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 5) 합작 투자 및 제휴
    • 6) 현지 인력 채용 및 인사, 노무 이슈 대응
    • 7) 해외 소송 대리 및 분쟁 해결 지원 (민사, 형사)
  • 해외 차관, 대출, 증권 등의 자문 (기업 상황에 적합한 금융기관 소개 등)
  • 한-러, 한-우즈벡 지방 협력 지원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책 관련 자문
  • In-Bound Service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공증

공증의 효력

분쟁의 예방, 강력한 증거력, 진정문서의 추정, 분실위험의 해소, 신속한 권리행사(집행권원)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등 재판절차 없이 집행문 부여 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
-유언공정증서 –법원의 검인절차없이 소유권이전 가능
사서증서
- 작성명의인의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문서에 날인한 사실을 증명,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함.(예: 계약서, 위임장, 합의서, 확인서 등)
- 사서증서의 등본인증 (원본대조)
- 번역문의 인증, 외국어 문서의 인증
-등기에 필요한 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인증, 주주총회 참석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일자확정)
문서의 기재된 일자가 실제 일자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일자로서 문서의 작성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증력을 가집니다.
-채권양도증서, 통지서, 질권설정승낙서 등

필요서류

본인 출석시 개인: 신분증, 도장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출석시 위임인의 위임장(개인 또는 법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1통

공증문의

직통전화 02)3218-8900 팩스 02)3218-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