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7 매일건설신문, 박유나 변호사 수행 '선급금 정산방식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
박유나 변호사가 수행한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한 소송에서 “자체의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산’방식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6743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유나 변호사가 수행한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한 소송에서 “자체의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산’방식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6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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