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법률신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유령주 매도 사태 법적이슈는
HYUN
류형영 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자 법률신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유령주 매도 사태 '법적이슈'는”라는 기사에서,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 "이들은 잘못 전달된 금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증권사 직원이라면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점을 알았을텐데,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 잘못 배당된 점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며, 이어 "이
같은 매도 행위로 이익을 봤다면 삼성증권이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