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법률신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유령주 매도 사태 법적이슈는

    HYUN 류형영 변호사는 2018 4 12일자 법률신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유령주 매도 사태 '법적이슈'는”라는 기사에서,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 "이들은 잘못 전달된 금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증권사 직원이라면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점을 알았을텐데,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 잘못 배당된 점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며, 이어 "이 같은 매도 행위로 이익을 봤다면 삼성증권이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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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000